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지난달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줄여주는 제도다. 반복적 미(未)신고자 가산세 중과는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절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