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ㆍ분할주문 수탁…이트레이드 “공문 받는대로 조치 취할 것”
한국거래소가 이트레이드증권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 처리를 적발해 징계 조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일 정기회의에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이트레이드증권에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ㆍ처리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거래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관리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수성 주문이란 팔릴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냈다가 정정∙취소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수주문에 따라 주가는 오르지만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사정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
분할주문이란 동시에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들어온 순서대로 물량이 배분되는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물량을 쪼개는 행위다. 가령 1만주를 100주씩으로 100번 쪼개는 식이다. 이에 따라 최대 1600주로 제한되는 배분 물량을(100주-500주-1000주 순으로 배분) 나눠 다른 위탁자들의 물량을 편취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감리부 박성준 팀장은 이번 징계의 배경에 대해 “각 증권사에는 이들 주문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직원이 전화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한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회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회원주의-회원경고-회원제재금) 가운데 제재강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경우 이트레이드 증권은 1000만원~10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물게 된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직원 개인의 실수로 개인고객의 잘못을 적시에 조치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거래소로부터 정식 공문을 전달받는대로 회사 차원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