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구당 168만원으로 상향 지원

입력 2015-03-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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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철거비 16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144만 원보다 약 17%(24만원) 늘어난 것이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올해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2012년 실제 철거비의 30%선에서 지원했으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70% 수준에서 168만 원 정액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총 5만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으며 2017년까지 10만4000동 철거라는 국정과제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17개 시ㆍ도와 22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ㆍ도별로는 경상남도, 시ㆍ군ㆍ구별로는 진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시ㆍ도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포항시와 영주시는 시ㆍ군ㆍ구에서 우수와 장려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렸던 ‘전국 슬레이트 처리 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남도 등 6개 지자체 소속 업무유공자에게 시상을 했다.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가구당 국고지원금 상향에 따라 올해 철거물량을 2만2000동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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