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코, 투자유의종목 지정...29일 거래정지

카프코씨앤아이가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29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카프코씨앤아이에 대해 28일 횡령혐의 발생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및 공급계약 취소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카프코씨앤아이의 29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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