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가 신영철 전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단국대는 신 전 대법관을 법대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 법과대학 특강을 맡고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사법연수원 8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하고 지난 2월 퇴임했다.
그러나 단국대 학생들은 이번 임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신 전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고, 법관 500여명은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단국대 학생회는 신 전 대법관의 임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학생회 측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던 신 전 대법관이 법의 공정성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대 학생회뿐 아니라 전체 학생회와 연대해 임용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반대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