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참여로 공안당국 주목한 ‘평화협정시민토론회’는

입력 2015-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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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참여한 ‘평화협정시민토론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함에 따라 이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마당’의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평화협정시민토론회는 김씨가 만든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주최로 1개월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일종의 강연회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의 매달 이 토론회가 열렸으며, ‘정전협정의 한계,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으로 통일아리랑을’ ‘평화협정, 고도를 기다리며’ 등 주로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평화협정을 주제로 삼았다.

이 가운데 특히 ‘평화협정과 만석중의 고향 방문’을 주제로 김씨가 직접 연사로 나선 작년 9월 토론회가 눈길을 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측 응원단의 초청이 논란이 됐다. 45개 참가국 중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 같은 민족인데 왜 초청을 못 하고 이처럼 창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겠느냐”며 “남북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의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일제가 강제로 단절시켰던 ‘그림자극 만석중 놀이’가 바라는 남북평화통일의 징검다리로 평화협정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씨가 매월 토론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이 밝힌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토론회와 더불어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과 지난 2011년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했다는 등 행적만으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공안 사건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김씨뿐만이 아니라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국가보안법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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