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편입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공개하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6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학사편입학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학부모 A씨가 지난달 2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따.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자녀의 석차 등을 포함한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공개될 경우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이 편입시험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 불합격 이유를 알기 위해 입학처에 문의했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대 입학처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내부 규칙 및 세부 사정기준이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취소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