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주한 美대사 피습사건 '테러행위' 규정…수사력 집중

입력 2015-03-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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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경은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에 속한 7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위후두른 김기종(55)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공안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가 전담 지휘하도록 했다.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 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고,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며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반대'는 최근 북한이 대남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미국 관련 시설뿐 아니라 주한 외교사절, 공관저 시설과 요인에 대한 신병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퍼트 대사의 경우 요인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의 경찰관을 배치한다. 미국 대사관 경비 인력을 기존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대사관저는 1개 소대에서 2개 소대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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