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서울보증, (주)신한 리비아주택사업 지급보증 법정소송

입력 2015-03-05 15: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4일 서울보증, 중앙지법에 답변서 제출…보험 약관 해석이 관건

외환은행과 서울보증이 결국 138억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전에 돌입한다. ㈜신한의 리비아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보험기간 내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을 둘러싼 법리 싸움이다.

당초 외환은행은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가 임박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리비아 현지 공사의 재개로 자연스럽게 지급보증이 해소돼 소송이 종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현지와의 문제가 진행 중이고 서울보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으로 문제를 풀게 됐다. 양사는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서로 상반된 시각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일 서울보증은 서울중앙지법에 외환은행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보증에 소송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는 것인데, 서울보증이 이의가 있다고 밝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외환은행은 자체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약관상 손실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합의 요청건에 대해서도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하면 향후 변론기일에 참가해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5일 오전에 서울보증의 답변서 제출 내역을 확인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서울보증을 상대로 1098만1456유로(약 138억55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양사는 보험 약관에 나온 ‘손실’에 대한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보증서에 대해 보험기간 내 보험금 청구가 왔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손실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보증은 실제로 지불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신한이 지난 2007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5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신한이 리비아 트리폴리의 사하라은행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을때 외환은행은 사하라은행의 구상권 행사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했다.

㈜신한은 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외환은행으로 지정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과 체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