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 오는 11일 첫 공판

입력 2015-03-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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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허씨의 경우 사고를 낸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강씨의 유족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허씨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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