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시 20일 내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입력 2015-03-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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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등을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5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교육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서울시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사고의 장이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하거나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자산을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규정된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해야 한다.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학생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과목을 삭제해 시험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은 '한국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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