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진행

입력 201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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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소송인들을 위해 전문가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지원을 진행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를 지원한다.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0여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총 사업비의 75%까지만 지원한다.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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