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사표 수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MBC 측은 "김주하 전 앵커는 오는 6일 퇴사 처리된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1997년 MBC에 입사한 후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능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주하는 아나운서에서 앵커, 보도국 소속 기자로 옮기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 2007년 김주하는 주말 뉴스데스크 단독 앵커로 발탁됐다. 이는 여성이 처음으로 지상파 메인뉴스 첫 단독 앵커가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주하가 최근 TV조선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주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적 확정 보도를 봤다"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하는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다"면서 "18년 동안 달려와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 외도 의혹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주하 전 아나운서는 전 남편 강 모씨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했다. 김주하의 고소 내용은 강 모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주하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주하의 간통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주하가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처리되는 것이다.
김주하는 전 남편 강 모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주하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22일 "언젠가는 좋은 뉴스도 있겠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