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되찾기, 공정거래법이 백기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을 인수할 경우 자산 규모 8조원가량의 계열사 10곳을 추가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금호산업의 자산 1조5440억원을 포함하면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인수 후보들은 법률적 규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등 다른 인수 후보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의 동종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일 경우 경쟁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와 더불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다른 후보군인 사모펀드들도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을 인수하는 것이기에 순수 국내 자금임을 증빙해야 하며, 인수주체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과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에서도 최종 인수 후보 관련 자금 외에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박 회장이 다시 금호산업을 찾아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전의 백기사는 공정위가 되는 셈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