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이 64.0%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으며,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66.0%, 대전·충청·세종 65.5%, 서울 62.3%, 대구·경북 60.7%, 광주·전라 54.4% 등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 78.5%, 60대 이상 72.1%, 40대 65.1%, 20대 55.2%, 30대 47.3% 등 순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12.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전체의 39.7%가 적절하다고 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7%로 양론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