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몸이 나가떨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아이의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믿을 수 없는 학대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도 이런 문제가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턱을 넘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물론 감시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죠. 그런데 눈여겨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171명이 투표를 했는데 기권이 무려 46명이었네요. 나몰라라 한 의원님들, 국회의원을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한 김영란법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던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반대든 찬성이든 의원들이 대동단결할만한 법안은 아니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