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생산, 정보통신분야. 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정전보상용량은 해당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했다.
또 웨스코는 납품과정에서 공급받은 제품 전·후면의 제조사 라벨(700VA)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을 부착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1kVA)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웨스코가 거짓·과장 표시 광고를 했다고 보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웨스코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