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금품 수수 직원 중징계

입력 2006-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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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전면 재조사 검토...조사결과 내년으로 넘어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엄중문책키로 결정했다.

또 혐의가 낮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및 주의조치를 하고 담당팀장과 본부장을 각각 직위해제와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 금품수수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현대차그룹 조사담당자를 전원교체해 결과를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대차 그룹 부당내부거래 결과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시장조사팀 직원들은 지난 17일 저녁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미니 모형차 1개와 함께 각각 10만원권 상품권 10매가 담긴 쇼핑백 7개를 전달받았다.

이 중 여직원 1명이 지난 20일 택배를 통해 상품권을 되돌려주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머지 6명도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스스럼없이 상품권을 수령한 직원 4명은 제2증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상품권을 받은 후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직원 1명은 경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상품권을 먼저 되돌려준 여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끝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주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조사중에 피조사업체 부담으로는 식사도 일절 금지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기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와 관련, 담당자 전원을 27일부로 교체해 기존 조사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대차 조사결과발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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