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소득세법·김영란법’ 등 78개 안건 통과

입력 2015-03-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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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7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간 쟁점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으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등 총 78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선거구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한다. 또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키로 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했으며, 아시아 문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11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도 가결됐다. 클라우딩법은 ICT 산업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는 클라우딩컴퓨팅 산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아울러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4월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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