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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지방규제 개선ㆍ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ㆍ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ㆍ부처협의 등을 통한 개선 △제주도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ㆍ중앙기관에 우수 사례(Best Practice) 전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전담기관인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옴부즈만은 "지방규제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만난다는 점에서 규제개선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규제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내려놓고 함께하는 규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