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은 친박계이고, 권성동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학용·김광림·이노근·이진복·정미경·박덕흠·서용교·이한성·최봉홍·이인제·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추미애·최민희·임수경·변재일·김성곤 의원 등 17명은 기권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은 친박계이고, 권성동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학용·김광림·이노근·이진복·정미경·박덕흠·서용교·이한성·최봉홍·이인제·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추미애·최민희·임수경·변재일·김성곤 의원 등 17명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