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반대표 4명 중 3명은 친박계…기권은 17명

입력 2015-03-03 18:42수정 2015-03-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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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은 친박계이고, 권성동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학용·김광림·이노근·이진복·정미경·박덕흠·서용교·이한성·최봉홍·이인제·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추미애·최민희·임수경·변재일·김성곤 의원 등 17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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