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에 대한 폭행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5-03-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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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A의사(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일 의협은 “폭행을 당한 A의사는 현재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개선돼야 하다는 주장이다.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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