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경찰이 신설한 '의료사고 전담반'은 무엇?

입력 2015-03-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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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가수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이 재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의료 수사 전문화 필요성이 대두하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만들었다. 경찰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의료과실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의료수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경찰청은 의료사고를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하며, 의료수사팀은 상해 정도나 사회 이목 집중 여부 등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신해철씨 사건처럼 이목이 쏠렸을 경우,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함께한다.

초동수사에 이어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선서의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땐 일선서에 의료차트분석이나 법리검토 등의 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한다. 하지만 수사 도중 언제라도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검시조사관의 인력 풀을 별도 관리해 사안에 따라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병원과의 자문·협력체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담팀 신설 이외에도 의료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방침을 마련해 전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의료사고 수사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일선서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사과정 중 의료법 위반 등 다른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이 역시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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