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통과…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 포함결정

입력 2015-03-03 17:02수정 2015-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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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법사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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