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외국무역선이 일시적으로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외항선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항선과 외항선이 상호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등으로 민원불편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관세청 인터넷 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년 전환선박이 2300여척에 달해 외국무역선사의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