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테러자금조달억제ㆍ자금세탁방지의무 법안 마련

입력 2006-1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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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1일평균 1만5천건ㆍ5천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의 제정과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카지노사업자 ▲귀금속 및 보석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27일 "오는 28일로 국내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5주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FIU는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우리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혐의거래, 고액현금,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3대 핵심제도를 모두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이해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금융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FIU에 따르면 혐의거래보고제도는 도입 초기에 월평균 20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꾸준한 교육과 홍보, 보고의 온라인화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월평균 보고건수가 2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거래보고건 주요 유형은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거부 ▲계좌의 개설없이 이루어지는 환전요구 또는 외국으로의 송금 ▲타인명의 또는 위장기업 설립ㆍ활용한 거래 등이 있었다.

FIU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전략적 심사분석의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고액현금보고건수는 일평균 약 1만5천건, 5천억원 규모이다"고 말했다.

FIU는 "불법금융거래 차단의 파수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테러방지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테러방지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 "비금융 및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 및 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신중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창립 5주년을 맞아 혐의거래정보의 수집과 분석업무의 핵심 시스템인 FIU정보시스템(KoFIS)을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혁신브랜드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FIU는 'GOOD FINDER'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투명한 금융관행의 리더역할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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