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피해 사례가 대출 알선 및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2014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대포통장 관련 민원 806건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전체 806건 중 피해 발생전 대포통장 모집을 신고한 건수는 386건, 피해 신고건수는 369건이었다.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369건중에 대출알선을 통해 대포통장 피해를 당한 경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한 피해가 162건, 통장 임대·매입 피해는 28건 등이었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경우가, 대출 알선의 경우 스팸문자를 통한 모집이 가장 많았다.
피해사례는 20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22.9%, 40대 1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알선 관련 피해는 30대와 40대에서, 아르바이트 공고 관련 피해는 20대에서 집중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자금압박을 받는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아르바이트 공고와 스팸문자를 통한 대출알선의 수단으로 대포통장 모집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