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3일 오후 통과시킬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미룬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당초 원안엔 1년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작 입법주체인 19대 국회의원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김영란 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연임을 노리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장 자신들의 다음 총선 기간 동안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안 되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교묘한 꼼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기본 적용 대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조항은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