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20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현황공시에서 179개 회사의 위반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74개 회사의 위반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공시 이행점검은 2014년 대기업 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58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1653개 중 약 25% 규모인 424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결과 조사 대상인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42.2%)가 352건을 위반했다.
주요 내용은 누락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2건), 대성(35건), 에스케이(31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에서는 58개 집단 330개사 중 37개 집단 74개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79건, 64.2%)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공시(7건, 5.7%)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0건), 포스코(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9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년보다 검검 대상 회사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 회사수, 위반 건수 및 위반회사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