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처리
이완구 국무총리는 3일 "국무위원과 각급 기관장은 전 공직자가 빈틈없는 근무자세를 확립해 현안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동안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안보 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이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신학기 개학과 관련해 "학기초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새로운 학교 진학과 신학기 시작을 계기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사용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렵을 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항목도 추가됐다.
아울러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