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27일 중국 흑룡강성 따칭시 두얼밸특 몽고족 자치현 인민정부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중극측은 양해각서 체결 후 내년 2월말까지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케일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력할 것이며 인허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알은 27일 중국 흑룡강성 따칭시 두얼밸특 몽고족 자치현 인민정부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중극측은 양해각서 체결 후 내년 2월말까지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케일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력할 것이며 인허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