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조정한 동남종합건설 적발

입력 2015-03-02 17:32수정 2015-03-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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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대금을 증액해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은 동남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중 석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로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앞서 동남건설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 원을 증액 조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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