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을 반복 게재해 논란을 빚었던 '자주민보' 폐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 사건에서 폐간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계속 기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 신문 이전 발행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총 51차례 실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기사를 내리지 않자 신문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자주민보는 비슷한 이름인 ‘자주일보’라는 매체를 새로 창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