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용유 수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용유 제조업자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원료명에 허위표시를 해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북 김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6억2700만 원 상당의 참맛기름 원료를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기간 동안 참깨박유와 대두유 등이 첨가된 식용유를 ‘옥배유 100%’라고 허위로 표기해 47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