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중학생 딸 ‘학대’ 혐의로 경찰조사

입력 2015-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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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41)씨가 중학생 딸을 학대했다가 경찰에 형사입건 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 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중학생)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행히 유리컵에 맞지 않았다.

원씨는 며칠 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이날 경찰로부터 통지받자 격분해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씨를 한 정신과 병원에 치료위탁했고, A양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1호),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4호)하는 등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월 17일까지 입원한 원씨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의사 소견과 ‘퇴원해도 된다’는 검사 지휘를 받아 퇴원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A양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 원씨가 퇴원한 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원씨와 생활하고 있다.

원씨는 지난해 2월에도 A양에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북한에 가서 살자”고 말해 겁먹은 A양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 우리 군 장교 등으로부터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간첩)로 200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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