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지난 1일부터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한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협력사 대상 자금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을 돕고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20일은 당월 27일, 21~30일은 익월 7일로 변경된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listener)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홈쇼핑 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현구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과 거래 중인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업계 최단 기간으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