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딱 ‘한 달’…정부 주도 노동 구조개혁 여전히‘삐그덕’

입력 2015-03-02 09:29수정 2015-03-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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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마지노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과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쟁점마다 ‘첩첩산중’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3대 현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종 보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의견 점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시급한 ‘노동시장 개혁’ 요구에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기한을 맞추다 보면 ‘졸속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전문가들은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풀타임을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주 3일로 근로시간 단축,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할증임금의 산정 기초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 노사의 자율적 이익조정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의한 강행적 기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예외를 다수 인정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 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 규제)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 친화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검토 의견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익전문가 의견은 3대 현안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규직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만을 강조하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에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안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아닌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한 근로시간 연장 방안, 또는 사업주 가산할증 경감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배제 가능성을 시행령으로 열어주고, 개방조항을 두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본급 상승 및 할증임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임금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왜곡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합의되지 않은 공익전문가그룹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노사정위원회 대화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이달말 시한인 노사정 대타협에 험로를 예고했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 주도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며 5월 총파업을 결의해 상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은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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