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0곳 늘어…2018년까지 101곳으로 확대
올해부터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에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46곳)보다 10곳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10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3곳,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17곳에 고원식 건널목, 지그재그 차선,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주행속도 전광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799곳의 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또 대로변에 있는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도 56곳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구로 개봉초 앞에서 시범 운영해온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기존 30→20㎞/h)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한 혼자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게 187개 초등학교에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