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이달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가 지원금의 절반을 최대 3억원까지 매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에 올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그동안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설치돼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중소기업) 직원의 복지에 나설 경우,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내복지기금에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는 경우, 또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 지원이 이뤄진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총 1000명에게 직접 명절선물비로 1인당 10만원(총 1억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복지진흥부: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매분기 이를 심사해 지원여부 등을 결정ㆍ통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더 많이 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공동기금 설립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