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거래소 금시장 홈페이지)
오는 3월부터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진다.
27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에 면제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소측은 농어촌특별세(0.6%) 폐시 시 금지금 공급업자가 확대돼 공급 경쟁으로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RX금시장 거래량은 지난해 3월 24일 개장 후 현재까지 1365kg에 달하며, 적격금지금 수입업자인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