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문형표 장관 "어린이집 CCTV 설치, 안전확인 목적으로만"

입력 2015-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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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를 자녀 안전확인 목적으로만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되도록 단속조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보육시설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영유아 보호를 위해 CCTV설치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어린이집을 보다 개방해야한다는 원칙 하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처우개선하는 대책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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