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민간 총기사고 일지

입력 2015-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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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이은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개인총기 소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주요 민간 총기사건 일지

▲2002.2.13 = 전남도 보성군 벌교읍 야산에서 정모(51)씨가 전처의 남동생인 박모(37)씨와 박씨의 처 배모(35)씨, 딸(11) 등 일가족에게 엽총을 난사해 박씨가 숨지고 배씨와 딸이 중상을 입음. 정씨는 인근의 성묘객 등에게 검거됨. (1명 사망·2명 부상)

▲2003.2.1 = 부산시 북구 덕천2동 가정집에서 김모(55)씨가 처남 이모(46)씨와 이씨의 부인 전모(41)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 이씨의 어머니 김모(78)씨와 동생 이모(43)씨, 이웃주민 등 4명에게도 총상을 입힘. 김씨는 엽총으로 자살을 기도. (2명 사망·5명 부상)

▲2005.2.9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가정집에서 이모(66)씨가 셋째동생의 아내(45)와 딸(13), 둘째 동생의 막내딸(26)에게 엽총을 쏴 살해. 둘째 동생 큰딸(31), 며느리 박모(34)씨, 친척 이모(45)씨 등에게도 엽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힘. 이씨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인근 야산에서 엽총으로 자살. (4명 사망·3명 부상)

▲2008.1.27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가정집에서 송모(64)씨가 제수(47)와 조카딸(14)을 엽총으로 쏴 살해. 송씨는 엽총으로 자살기도. (2명 사망·1명 부상)

▲2011.2.21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장에서 손모(64)씨가 옛 동거녀 신모(41·여)와 정모(54)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 이모(71)씨에게는 중상을 입힘. 손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됨. (2명 사망·1명 부상)

▲2012.2.25 = 충남도 서산시 수석동 자동차시트공장에서 성모(31)씨가 옛 직장동료 최모(38)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하고 임모(30)·문모(56)씨에게 중상을 입힘. 성씨는 범행후 도주하다 서해대교 인근에서 검거됨. (1명 사망·2명 부상)

▲2012.7.2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공터에서 이모(58)씨가 동생 친구인 안모(54)씨를 엽총으로 쏴 살해. 이씨는 범행 직후 자수(1명 사망)

▲2015.2.25 =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편의점 주변에서 강모(50)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오빠 김모(50)씨와 김씨 아버지(74),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는 송모(52)씨에게 엽총을 난사해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남. 강씨는 사건현장에서 4㎞ 떨어진 금강변에서 엽총으로 자살. (4명 사망)

▲2015.2.27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가정집에서 전모(75)씨가 형(86)과 형수(84),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다 부상. 전씨는 범행 뒤 현장에서 엽총으로 자살. (4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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