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는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료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금연참여자의 니코틴중독상태, 금연의지, 부작용 가능성, 금연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