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구의회, 종부세 저항 본격화

입력 2006-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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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가 1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조세저항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조세저항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강남구의회에서는 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말 ‘종부세 개정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남구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조세 평등원칙(타재산과 달리 부동산에만 중과) ▲사유재산 침해(실질 이익실현 없는 재산에 부과) ▲이중과세(같은 재산에 재산세·양도세 등도 부과) ▲반액과세원칙 위배(조세부담액이 재산수익의 50%를 초과) 등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결의문은 ▲종부세 기준 9억원 환원 ▲세대별 합산→개별합산 ▲과표적용률 50%로 동결 ▲세부담 상한 3배→1.5배로 하향조정 등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의회도 지난달 24일 정길자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초구 결의안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하향 및 누진적 중과로 종부세가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강남주민 80여명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은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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