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24일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투자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증권사들의 자기자본규제 제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정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영개선 조취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특히 장외파생상품, 신탁업 등 각종 인허가시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규영업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잉여자본의 절대규모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된다.
손지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와관련 "PI업무(직접투자) 등 증권사의 총위험자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투자활동에 대한 증권사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여 투자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연구원은 "장외파생상품의 영위요건(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이 완화될 경우에는 중소형사와 외국계증권사도 추가적인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지만 "지금보다 다변화된 상품들이 개발되는 등 지속적인 파생결합증권 업무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타 증권사 대비 낮은 동양종금증권과 키움닷컴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배당 여력이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