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간통혐의로 오르내린 유명인은?

입력 2015-0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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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동안 유지돼 온 간통죄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그 간 이슈의 중심에 있던 유명인들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선, 아나운서 김주하는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 역시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들은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 황수정도 간통죄와 연관이 있다. 황씨는 지난 2001년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배우 옥소리 역시 간통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난 2008년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선고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통 사실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1962년 신인배우 김지미와 당대 최고 스타 최무룡이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

당시 김지미는 이혼 후 혼자였고 최무룡은 배우 강효실과 결혼한 상태였다. 강씨가 간통 사실을 확인한뒤 고소하면서 최무룡과 김지미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연예인이 간통혐의로 구속된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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