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약품, 간통죄 위헌 결정에 급등세

입력 2015-02-26 14: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발표하자 사후 피임약 업체인 현대약품이 급등세다.

26일 오후 2시49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일대비 160원(5.88%) 상승한 2880원에 거래중이다. 콘톰 업체인 유니더스는 상한가에 거래 중이다.

이 날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