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규정이 1953년 제정된 이후 6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 중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공소취소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죄로 기소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 형벌 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마지막 합헌결정일 이후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뤄져 5000여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