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5-0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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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홍익회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다.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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